심판하도록 하고 있다. 헌법재판의 목적은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, 기본권을 보장하며,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,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다. 鄭宗燮, 4쪽 이하.
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, 동항 제4호는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.
이
심판, 탄핵심판, 정당해산심판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, 헌법소원심판(헌법 111조),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(64조2항), 선거재판(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~229조) ·특허심판(특허법 7장) ·국세심판(국세기본법 7장 3절),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(독점규제 및
기관으로는 연방대통령, 연방회의, 연방의회, 연방평의회, 연방정부,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.
1) 연방대통령
(1)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
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,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. 반면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주
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탄핵제도는 법관에 대한 책임추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.
Ⅲ.우리나라의 탄핵제도
1.탄핵제도의 내용
1) 탄핵소추의 기관
탄핵을 소추